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위원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대해서 제가 유감의 뜻을 좀 표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간담회에서도 그렇고 의견이 상충됩니다. 분명한 것은 간담회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시행하는 행정부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간담회 내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상충이 되면, 합의가 되면 좋지만 상충이 되면 상충된 데에 의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장께서도 위원장 안건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발언하신 거에 대해, 그런 제안을, 그래서 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위원장님의 의사진행의 안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더 시간이 가서 다른 사항이 나올 거라고 받아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 조례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이 되면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