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백 보를 양보해서 이 조례에 상위법적인 근거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자, 그렇다라면 우리 기존 조례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조례 34조에 그냥 삽입을 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중에 저희한테 중재 안으로 최은주 의원님한테 제안했던 건데요, 자, 조례 제정에 대한 욕심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타이머 콕이라는 어떤 특정 자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특정 안전용품을 조례에 제명으로 해서 통과 시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저거로 해서 했던 재난 및 우리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34조에 뭐 4호나 5호로 넣은 게 저는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제 가스경보기 조례 나올 거고요, 수 많은 부품들의 조례 나와도 그때 우리가 뭘로 그것을 막습니까? 저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설령 그게 백보를 양보해서 그게 근거가 된다하더라도 별로의 조례로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가 기왕에 있으니 우리 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이 나오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