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이라는 문건이 하나 와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 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하신 바 있어요. 제출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치분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안했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국민투표 돼서 개헌이 됐으면 이 조례 제정이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이 조항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자, 따로 지금 나중에 복사해서 주신 이 조례를 왜 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34조를 보라고 하셔서 봤는데요, 자, ‘노후전기 및 가스시설 점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가스타이머 콕하고, ‘전기 및 가스시설의 개선 및 자재 교체.’ 이 또한 해당 없어요, 이건 자재 교체가 아니니까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지급.’ 해당 사항 없습니다. 4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끼워 넣는다 그러면 4호에다 끼워 넣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거는 좀 무리가 따를 거예요.
왜냐, 위에 있는 사항하고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법 이 문건 전체를 다 봐도 가스타이머 콕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 2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1항에 대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을 해서 할 수 있다고요, 이 기초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취약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지난번에 정례회 때 조례 발의한 설명하시면서 인천 라면형제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사실은 기자의 미화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가짜뉴스입니다. 그 사건은 그 형제 중에 형이 평상시에 불장난을 하는 습관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어난 화재였지, 엄마가 안 계시는 동안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이 부분이, 13세미만 어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정을 하는 거는 좋지만 저희는 적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은주 의원님께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 조성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제도의 틈새를 메꾸어야 된다면 이건 서울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좀 에너지를 투입하는 게 정당한 그리고 입법상에 하자도 없는 그런 방법이나 절차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