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기초자치단체에서 거의 유사하게 조례 내용이 주제가 돼 있고요, 이번 의원님께서 또 발의하신 조례도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유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그리고 제46조 2항 관련해서 지원 주체가 누구냐, ‘시ㆍ도지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시ㆍ도지사, 상위법이 시ㆍ도지사가 했다고 해서 구청장, 지자체 단체장이 지원할 수 없다라고 볼 순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다만 도시안전과에서 유사한 지원이 있죠, 그 내용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