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 위원입니다. 최은주 의원님께서 화재사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어쨌든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 조례안의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저는 법적인 근거가 대단히 취약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를 좀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2조의 2호 사업자란에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2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자, 이 법의 제43조의 2 도시가스사업자는 43조의 2의 2항, 제가 한 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에게 퓨즈콕 등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사용 시설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퓨즈콕, 가스노출 자동차단장치 등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시ㆍ도지사로 특정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법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규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법 조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시ㆍ도지사’로만 특정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서울시청에서 지금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기초 지자체, 우리 구 같은 자치구에서 이 법을 내지는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적어도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