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네, 오화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 위원 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 기본법의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따라 중랑구 환경정책을 심의, 자문할 수 있는 중랑구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의 제목 제10조, 제12조의 2, ‘환경보전 계획’을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환경계획’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 제2항과 3항의 실천협의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4장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신하균․오화근․왕보현․은승희․이병우․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