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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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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저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발의하신 조희종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잘 숙지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지역주민들은 부상을 꼭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쨌든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하셔서 이 표기를,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한 부분의 일부는 학생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반인은 또 저촉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시해서 이거를 여기다 조금 하든지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를 명시를 해서 표기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예전에도 사실 저희 표창할 때 선물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그게 선거법 때문에 법 때문에 부상이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구에서 또 부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 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