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창과 감사장을 전달할 때 예를 들어서 직무상 관련된 범위, 직원들에게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한 몇 가지 부분이 아닌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유권해석을 내려 보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그래도 패 관련된 부분도, 왜냐 하면 패 금액이 있기 때문에.
패는 종이와 관련된, 그런 감사장이나 이런 것은 금액에 관련된 부분이 좀 적지만 패는 금액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패를 해 주냐 또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패를 조심하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시비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시비를 안 하기 위해서 패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고하신 우리 조희종 의원님 다시 한 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좀 심사숙고 잘 하셔서 수여할 수 있고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