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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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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임익모 위원이 없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또 우리 조희종 의원님이 섭섭할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희종 의원님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표창이라는 그런 부분을 현실에 맞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을 격려하고 또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개정 중에 보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직선거법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부상을 주기 위한 근거 마련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너무 이렇게 주다 보니까, 과거의 전례를 본다고 하면 패를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근간에 보면 패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인데, 아직 부상을 주는 것은 못 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공직 부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부상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는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의원님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