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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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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7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하는 구청장 표창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서식 일부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하며 표창에 따른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명확히 하였고, 별지서식의 중랑구 휘장 로고를 변경하여 구 휘장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제14조는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은 표창 서식 일부 변경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은 패 및 부상 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별지 제1호에서 제4호는 표창 서식 현행화 및 휘장 로고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