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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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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대표발의 해 주신 우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본 위원도 발의 사인을 해드렸는데 보니까 열일곱 분이 공교롭게도 다 했더라고요.

열일곱 분이 공동발의자로 지금 다 올라와 있는데 아마 이런 조례도 흔치 않아요. 본 위원도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은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문에 보면 마치 부상과 관련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직선거법에 대해 저촉되지 않는 범위’ 이 문구를 꼭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직선거법상 부상이 없다는 게 만천하에 지금 공개가 돼 있고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이거. 다 알고 요즘에는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주는 사람뿐만 아니고 받는 사람도 알거든요. 이래서 이 부분은 이게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잘 판단을 해서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이 정도 토의를 했으면 이제 위원장께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