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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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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가 돼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선거법이라 하면 부상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라 하면 아마 선출직의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상을 드리는데 표창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선거법을 위반해서 상을 드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조그마한 거라도 드렸을 경우에는 아마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우리 중랑구 선관위도 있고 중앙선관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법을 해석을 해서 드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의회만큼이라도 앞으로의 발전성을 두고 부상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여라도, 물론 염려해서 말씀하셨지만 설령 우리 의장님께서 다른 저거 한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또 조언을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신다면, 물론 공직선거법 범위 안에서 부상을 삭제해 달라는 말씀 같은데 이왕이면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또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회의장에서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부상이라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선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든지 연필 한 자루라도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