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위원 예외가 많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게 무슨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김밥을 선거법에서는 선거사무실에서 먹으면 위배가 안 되고 커피숍을 대접해도 위배가 안 되지만 들고 나가도 위법이 됩니다. 그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상을 주더라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안하시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든가 나중에 분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성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법률이라도 보면 단서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이 부상 같은 경우 여지를 열어놓고 우리가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으면 부상을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여지를 열어 놓으시지 않았는가 해서 이 문구가 들어갔다 그래서 위배가 된다면 모르지만 위배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저기에 공감대 이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