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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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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익모 위원님께서 재외동포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이 규제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대상은 선거구민 플러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더불어 명문화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는 것을 ‘법 위반이 아니면 줄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느라고 행정적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문구대로만 보면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다 맞춰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중랑구에서 표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지 않는 사람이 중랑구에서 표창을, 그런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거야말로 오히려 난센스죠.

그것은 애초에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요.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입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