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임익모 위원님께서 재외동포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선거법이 규제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대상은 선거구민 플러스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오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이 조례 만들어놓으면.
더불어 명문화에 대해서 금지가 돼 있는 것을 ‘법 위반이 아니면 줄 수 있다’라고 해 놓으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느라고 행정적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를 문구대로만 보면 이게 선거법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일이 다 맞춰야 됩니까? 안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중랑구에서 표창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구민하고 연고가 있지 않는 사람이 중랑구에서 표창을, 그런 사람한테 표창을 주는 거야말로 오히려 난센스죠.
그것은 애초에 대상이 안 되는 거니까요.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저촉되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입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