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 112조에 보면요, 기부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기부행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표창장이라는 게 사실은 많은 지역 구민도 포함이 되지만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표창장이 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의장 상이 됐든 구청장 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기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역시 제도상의 기부행위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재외동포가 우리 중랑구에 큰 역할을 해서 감사패, 표창장을 드리겠다는데 조그마한 부상은 줄 수 있겠죠. 왜, 기부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률적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상충되는 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충돌되는 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맞춰서 법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희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통과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