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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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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받으신 분이 부상을 줄 수 있는데 부상을 왜 안 주느냐, 그거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구 조례를 살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의 규격, 소재, 문양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1항에 ‘표창을 할 때에는 패로써 수여하거나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고, 그리고 서초구의 예를 한 번 더 들어드릴게요.

서초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표창장, 상장, 감사장은 별지 1호부터 별지 3호까지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서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항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아마 타구에서도 이런 것을 표기했을 때에는 그래도 그런 맥락에서 넣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것을 부상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성의 표시 하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실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내에서도 책 읽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00권 이상. 이랬을 때 학생들에게 표창을 했을 때 샤프 하나도 줬을 때는, 만약에 샤프라도 증정한다 그러면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드려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안 할 것이고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상 수여 삽입을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