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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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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종 의원입니다. 이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이라 하면 물론 표창장 가외 드리는 게 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상에는 거기에 단서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삽입을 했기 때문에 부상은 금액에 따라서 물론 저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외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표창을 준다든지 그랬을 때 연필 한 자루라도, 큰 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수여하는 쪽에서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부상을 수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타구를 살펴봤을 때 타구에도 몇 군데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빼는 것보다는 넣어놓고 집행부에서 그거는 판단할 기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