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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두 의원 5분자유발언

324회 제6본회의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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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선 의원 외 2인 발의)(제343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미사용 연가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일분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정하지 않은 새내기휴가, 근로자의 날 휴가 등을 특별휴가로 신설 및 개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4호) 3.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45호) 4.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6호) 5.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7호) 6.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348호) 7.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9호) 8.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0호) 9.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1호) 1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352호) 11.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3호) 12.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4호)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우리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5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예산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6호,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7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임 상위법령 명확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오탈자를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8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49호,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가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0호,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1호,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추모공원의 사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사용료에 대한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추모공원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위탁기간 만료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호,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 규정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4호,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가야고분군 세계유산의 통합보존 관리 및 활용과 추가 등재를 위하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6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녕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창녕군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설립 및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제355호) 14.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6호) 15. 창녕군 경관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7호) 16.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8호) 17.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59호) 18.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0호) 19.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61호)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하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계획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창녕군 경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순한 자구 정리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정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소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수정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원안의 취지를 살려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 수정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원안의 취지를 살려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창녕군 경관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창녕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창녕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창녕다움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9일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안건 처리뿐만 아니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