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동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 검토 의견 및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중 “법 시행령 제14조의5”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으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오기 정정은 별도의 수정안 없이도 가능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