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공고하고 심의하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에? 공고 중에 심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공고도 안 끝났는데? 자, 법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2항,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여야 되죠? 자, 그다음에 3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보고입니다, 공고도 안 끝났는데 지금 심의를 했다고 이렇게 버젓이 자료를 올리고. 이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 제출 시기가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매년 1월에 올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도 동의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적어도 예산 회기 때, 그러니까 지난 정례회 때 제출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 제출하고 같이 못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 문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 드렸고요. 제가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찾아봤는데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행정 절차의 일정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 시기가 11월 30일입니다, 벌써 지금 두 달 이상 지체되고 있는 거예요, 의회 보고가 아닙니다.
의회 보고가 끝나고 나서 지금 서울시에 제출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제출문 2020년 12월 31일, 이런 행정을 왜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보고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다는 거예요. 제출문에는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적시를 해 놓고, 이거 언제 제출했습니까,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