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298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도에 가거나 행정부처에 올라가실 때 건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타작물 재해보험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수보험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상당히 크고 예산도 많은데 창녕관내 과수농업인들을 보통 보면 우리 단감보험을 예로 들면 보통 한 1만 평 전후의 규모를 갖고 있는데 보험을 1만 평 넣다 보면 보험금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지금 구조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1만 평의 보험을 넣으면 재해를 1만 평 다 봐야 자기 부담률 20% 제외하고 나머지 80% 받는 구조인데 지금 동해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거의 하단부 20∼30% 정도만 보통 보고, 그렇게 되면 자기 부담률 20%를 빼버리면 보험료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피해를 보고도, 보험금은 엄청 많이 납부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본 위원은 옛날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다른 쪽에 질의나 하여튼 건의를 하실 그것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창녕 농업인들을 위해 가지고 창녕 농업 뿐만 아닙니다.
우리 경남의 대다수의 과수 농가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금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