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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24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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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오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사실은 위원장석에서 가능하면 발언을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또 내지는 뭐 개정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집행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우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할 때 보통은 그때그때 내지는 부서별로 조금 다른 경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 상위법 내지는 상위법 법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거하고 중복을 회피할 거냐 아니면, (장신자 의원 손듦) 잠깐만요!

중복을 감수하고라고 이 조례안만 보면 굳이 다른 상위 법령들을 추가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갈 거냐라는 문제가 저는 저희가 조례안을 심사할 때도 그렇고 발의할 때도 그렇고 좀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관리 조례는 제가 부서팀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사항은 뭐냐면은 일관성이 없다, 자꾸 ‘자, 이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라고 물어보면 표준조례안을 따랐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표준조례안하고 달리 가는 경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표준조례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준조례안인데 어떤 경우에는 표준조례안 뒤에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고 또 어떤 경우는 타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조례를 심사할 때도 그렇고요, 조례안을 발의하시는 입장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쯤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자, 상위법령과의 중복을 회피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면 중복은 우리가 가능하면 피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그런데 자, 중복을 회피할 거냐 아니면 중복을 감수하고라도 예컨대 조례를 읽는 내지는 보는 주민들 편의에서 중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상위 법령들은 추가로 안 찾아봐도 될 두 가지 방향 중에 저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 국장님 와계시니까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저는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안에 어떤 원칙을 좀 세워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