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조례안하고 이 시행령하고 섞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은. 그러면 기본조례안에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뭐가 되냐면 1번에 경우가 됐어요, 필요한 ,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하는 경우, 그랬으면 우리도 이 ‘건축물’ 두 개를 ‘경우’로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맞는 거지요. 기본조례안에도 맞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이게 ‘건축물’로 나왔으니까 여기가 ‘건축물’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경우’로 하신다 그러면 밑에 것도 ‘경우’가 돼야 되는 거죠, ‘건축물’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는 이 기본조례안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시행령에도 안 맞고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단어 하나로 ‘경우’와 ‘건축물’이 뭐가 큰 차이가 있겠냐 하지만 상위법인 시행령이 ‘건축물’로 돼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건축물’로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