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이 기준안에는 위에가 ‘건축물’이고 밑에가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 다른 구도 그렇게 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맨 위가 ‘경우를 말한다.’ 그 밑에가 ‘필요한 경우’, ‘경우’ 한 게 지금 3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수 없이 도시안전과도 얘기도 했고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기본 조례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도 알아요.
그런데 상위법에 이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안은 그야말로 기본안인 것뿐 이죠. 그러면 상위법에 시행령에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으면 위에 영 제10조1항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그대로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이 ‘경우’를 ‘건축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