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시행령에 있는 대로 이 위에 ‘경우’를 ‘건축물’로 고치는 게 어떤가 의견을 드려 봅니다. 왜냐면 시행령에, 이 위에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런데 7호에 보면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한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밑에 2번은 ‘건축물’이 맞아요.
그런데 위에 시행령에 없는 ‘건축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우’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구는 위가 ‘경우’인 경우 밑에 1번과 2번도 전부다 ‘경우’가 되고 그다음에 한 구만 ‘건축물’이 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1번, 2번도 ‘필요한 건축물’,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