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영을 찾아보니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경우’가 아니고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런데 이게 ‘경우’가 되면 사실 밑에 있는 1번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이 ‘경우’가 돼야 되고 그 밑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경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본안에도 보시면 우리 의원님께서도 많이 보셔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호에서는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점검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그 밑에 ‘경우’를 말한다는데 ‘경우’에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조건 아래 놓인 그때의 상황이나 형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건축물 하나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