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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노영도 의원 발언

32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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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품위유지 위반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성폭력, 성희롱, 그다음에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손상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어떤 것이 성희롱이고, 어떤 것이 성폭력이고, 어떤 것이 모욕이고, 폭언이고, 갑질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근거가 마련되어야 앞으로 의원님들이 적용이 되지 그냥 모호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디까지 의원님들을 옆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갑질이 될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명확한 근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놓으면 저는 적용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 깔려 있어야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