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네,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랑구에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더 검토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이 부분이, 지정일자가 1986년도 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화재경계지구 현황이 총 8개 구 였었는데 2018년도까지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종로구에 2018년도인가 한 번 변경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넣지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도 저도 옳다고는 생각이 들으나 이번 조례 상황에서는 앞으로 미래 지향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그런 생각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에는 콘크리트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통과시키고 차후 보면서 변화된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