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신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건축물 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건축물 해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장신자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