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을 많이 또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약간의 어떤 법률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협의가 맨 처음에 올라온 것하고 차이가 있었던 것이 28조4항에 대한 부분을 그냥 명시를 했기 때문에 28조4항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본 거고 28조4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우리 구에서는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관내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일반 사업적인 부분도 역시 미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정성을 가지고 충분히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내규 규칙을 잘 정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