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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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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랑구가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타구에 비해서 앞서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다는, 선제적 적극행정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조례를 정했을 때 하나의 어떤 문구를 넣고 그럴 때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게 보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의를 보면 6조, 7조를 꼭 넣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 선정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발주부서란 각종의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라고 이거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이 발행하게 되면 이 내용도 같이 이렇게 또 넣어줘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제 의견이라는 생각을 하고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하고 단,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장 법률 시행령 28조4항. 그래서 28조4항을 제가 한번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가입자의 1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동의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감정평가사가 정했을 때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지 어떤 추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약간 상충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공익사업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과연 몇 개 정도를 지금 할 수 있겠느냐는 내용, 왜냐하면 상위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정해짐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안정적 토지 보상이나 협의를 했을 때 본인들이 1명을 추천해서 했을 때 우리 중랑구청의 어떤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은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1명을 갖다가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분위기를 가게 되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추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저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LH나 SH는 그렇게 1명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법령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구민에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안정성이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도 좀 약간의 어떤 단서조항도 달고 할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을 하셨을 때 뭔가 이렇게 주민들에게 토지 협의 보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