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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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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것이 명문화 돼 있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자동차를 우리가 구 압류돼서 매각 절차를 밟는다든가 기간이 다 돼서 매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동산이나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돼 있는 3항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 관내사업에, 우리가 관내사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익사업은 별도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매각절차를 할 때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도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도 하실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