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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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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만들어주신 김미숙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있어서 4조3항을 보시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관내사업에서 성실한 협의 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추천하여야 한다.’ 가 아니고 ‘추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추천을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추천을 안 하여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은 그런 게 맞습니까? 사안에 따라서는 추천할 수도 있고 매도인이 감정평가사를 추천을 나는 하겠다, 이렇게 요구했어도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판단에 있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