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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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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김미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와 성실한 협의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안 (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김영숙ㆍ김진영ㆍ나은하ㆍ서상혁ㆍ신하균ㆍ왕보현ㆍ은승희ㆍ임익모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