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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홍성두 의원 발언

326회 제2본회의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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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홍성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호근

정호근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렬 의원 외 2인 발의)(제387호) 2.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종혜 의원 외 2인 발의)(제388호) 3.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가은 의원 외 2인 발의)(제389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7호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 제외 및 취소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절한 포상을 방지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 참여 보장과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8호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 대한 회피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성폭력 등 비위유형별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징계의 객관성과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청렴한 의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9호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을 방지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1호) 5.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92호) 6.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93호) 7.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94호)

10시0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가은 위원장입니다.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1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기준인력 등을 반영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2호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 법령에 의거 주차구획 면적 1,000㎡이상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상 주차장에 태양광(영구시설물)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같은법에 의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3호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4호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및 방과후아카데미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입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찬·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1항에 의거 사전 반대토론을 통지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김정선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상정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탄소중립 시대에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이 사업이 지금 동의안에 올라와 있는 주요내용의 운영방법에 사업자 부담 설치 후 부지 임대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입니다. 첫째, 사업의 시급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는 2025년 11원 28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 일정기간 내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서는 행정의 내부 문서인데 작성하면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20개 공영주차장을 민간사업자 부담 설치 후 부지 임대방식의 태양광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법적기한이 임박한 상황도 아니고 충분한 검토없이 일괄적 부지 임대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업은 창녕군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자료는 의회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당시에도 다수 의원님들이 좀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러겠다고 과장님의 답변 후 어떤 보충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왜 민간임대 방식이 가장 적절한 방식인지, 다른 사업방식과 비교한 검토 결과가 의회에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개 공영주차장에서 예상되는 발전량은 얼마인지, 그에 따른 연간 발전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창녕군은 실제로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는 이러한 경제적 분석이나 재정 효과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군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군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 먼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용역 중이라 하여 별도로 과업지시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받지 못했고,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은 체크리스트 작성 용역이며, 위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사업 방식에 대한 충분한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를 위한 다양한 국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국비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이라면 이러한 방식의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한 후 가장 공익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욕심내는 부분은 2025년 10월 1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태양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1항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1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호. 그 밖에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 2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7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 중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수입과 관련한 기준, 절차,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한다 입니다. 이 개정된 법과 관련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아직 없다 하니 창녕군에서 적극적으로 태양광 설치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방법, 군민에게 돌아가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모범 사례를 제시한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진행이 부득이 어렵다면 민간사업자의 수익 중 일부를 환수받는 방법의 계약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동의안은 단순한 시설설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공유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입니다. 법적 시급성이 명확하지 않고 경제적 분석과 사업방식 비교 검토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의안의 통과로 주요내용의 운영 방법대로 사업자 부담 설치 후 부지 임대방식으로 추진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해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지금 이 시점에서 본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선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리 밑에 있는 기기로 해서 재석의원을 확인하고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 반대하는 의원은 반대, 기권하는 의원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바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치매전담요양원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지청소년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홍성두 의원 외 10인 발의)(제390호) 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95호) 10.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6호)

10시20분 투표시작

10시21분 투표종료

10시2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훈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홍성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이동훈 위원장입니다.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90호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5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5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6호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부 수정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원안의 취지를 살려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해서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녕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0명) 신은숙 홍성두 하종혜 김재한 노영도 김종호 이동훈 박상재 이승렬 이가은 반대의원(1명) 김정선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