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김미숙 의원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개정하느라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김미숙 의원님 집행부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한 부분에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이 지금 질의한 부분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물론 그동안에도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집행부가 잘 선정을 해서 실행을 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그런 분들의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이라 그럴까, 아니면 투명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어쨌든 조례 개정을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동료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이 조례 개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넣으면 다른 조례 개정도 또한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약간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아니면 민간위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기한테 또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이런 것에 투명성 있게 하기를 원해서 하시는 동료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잘 좀 숙지하셔서 ‘진짜 이런 부분을 왜 했을까?’ 라는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게 투명성 아닙니까? 투명성이고 공정하게 그런 부분 혜택을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조례 개정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 또한 법 개정에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잘 숙지하셔서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나중에 혹시라도 그때 돼서 만약에 조래 개정이 잘못됐으면 또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게 그렇게 쉽게 제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명성 있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으니까 집행부도 잘 숙지하셔서 실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이렇게 조례 개정 만든 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