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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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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기 위해서 수고하신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부분은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 행정부가 이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몇 가지만 행정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의2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호 안건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호는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에 대해서.

경제적 효율성, 민간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을 법제되어 있는 내용대로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뒷장에 또 동의안을 썼을 때 사전검토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