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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246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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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상봉동 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5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입주민 및 중랑구민의 양질의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되어 있는 건입니다. (참 조) 상봉동100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철회 동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을 철회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