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6호, 7호가 신설이 됐는데 이 부분도 저는 같다라고 제가 똑같은 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그밖에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이 조례기준을 아까 저희들한테 광진구에서 너무너무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광진구 것을 보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 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했냐, 좀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기간, 수량, 비율,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다 빼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넣었어요, 이거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