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과장님 답변 중에 좀 충분하지 않은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들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왜 규칙으로 위임하지 않고 조례로 했냐는 취지의 질의였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없는 특별한사정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저희가 지금 원포인트, 단 하루짜리 회기를 소집해서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이유는 사실은 공직선거법의 제한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조례로 규정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재난 내지는 구호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제가 알기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라고 생각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조례로 위임되면 우리가 굳이, 아니, 규칙으로 위임이 가능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임시회를 굳이 소집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맞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