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만들 수는 있잖아요? 이 내용이 그 내용인 거 같아요, 신용불량자분들이나 파산하신분들 또는 압류위기에 있는 분들이 예금계좌 갖고 있을 때 지원금이 들어가면 그게 또 압류되고 활용을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인 거 같은데 압류불가 항목에는 기본적인 생활비에 대한 150만 원인가 그 기준 이하로 있을 때는 압류를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법정 개정도 많이 되어 있고 보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입금할 수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요, 뭐 이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혹시 이제 차라리 이 부분을 빼고 지역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냥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