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내용을 본위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을 만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근거 있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본 조례내용에 담을 것이 아니라 대책위원회에서 다루고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정확히 세부적으로 담는 게 맞다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 4항에 일시적인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모호하거든요.
그리고 수입 등 소득이 감소하여 폐업 위기, 이 위기라는 것도 굉장히 조례로 담기에는 이 용어가 모호합니다, 주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는다라고 보통 명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책 회의에서, 본부 회의에서 또 심의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그래서 담겨있는 거지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신설항목에 9조인가요?
거기 보면 구청장은 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1항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자에게 지원을 해 줄 때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신설한 내용이 구청장은 지역화폐나 현물 또는 용역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