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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24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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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렇죠? 필요하니까 조례개정해서 이 내용을 담긴 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본 조례 내용에는 신설항목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내용과 그 사업장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당장 이게 보면 사업장의 일시적 폐쇄, 일시적 폐쇄라는 기준도 모호하지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심각한 피해라는 기준도 그렇고 소득감소에 대한 부분도 없고요. 그러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명확하게 지원해 줘야 될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조례안에 신설로 담으면 이 자체로서 지금 기준이 모호하고 논란의 소지가 되니 이거는 시행규칙에 담을 내용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