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서상혁 의원 발언
위원 네, 서상혁 위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해 주신 박열완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금 기존 재난 내용 외에 최근 코로나 등 사회재난 관련해서 그동안에 기존 조례에서 보호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우리 사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필요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세부내용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 중에 몇 가지가 신설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대상범위가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확대된 부분이지요?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서 신설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최근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피해가 가서 그분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들이 신설 내용에 담겨있는데요.
보면, 3조, 기존 3조 내용은 4조로 추가해서 3항, 4항 내용 관련해서 지금 보면 재난 관련한 취약계층을 확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사업장 관련해서 일시적 폐쇄 또는 영업의 심각한 피해로 수입, 소득이 감소했을 때 폐업위기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게 조례에 담을 만큼 예를 들어서 일시적 폐쇄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이게 사실 이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조례에 담기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보통 시행규칙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 해당 과에서는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담아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설내용으로 조례에 담기가, 이게, 담으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