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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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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넘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 모두 힘들어 하고 있어 긴급하게 민생경제의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익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아홉 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청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박열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