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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희종 의원 발언

247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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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조희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지원규정을 구체화하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또는 폐업 후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제1항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제2항은 폐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1조에서 제2조를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업 유치 및 지원․경제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나은하ㆍ박열완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임익모ㆍ조희종ㆍ최경보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