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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247회 제1본회의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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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철승 중랑구 의회사무국 김철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에 대한 심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하여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를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송재덕 전문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재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최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심의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 심의사항, 지원 계획, 연구활동 보고서에 관한 사항 순서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접수결과입니다. 지난 3월 10일까지 총 4개 단체가 접수되었고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2021년 3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은 단체별로 연구용역비, 연구활동비 신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 단체로 2021년 2월 26일 신청 접수된 열공모드는 대표 박열완 의원, 간사 오화근 의원, 연구의원으로 이병우 의원 등 총 3명에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제2 단체로 2021년 3월 3일 신청 접수된 정책개발모임으로 대표 왕보현 의원, 간사 김영숙 의원, 연구의원으로 김진영 의원, 김미숙 의원 등 총 4명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제3 단체로 2021년 3월 9일 신청 접수된 미래포럼 2050으로 대표 임익모 의원, 간사 최은주 의원, 연구의원으로 나은하 의원, 최경보 의원, 조희종 의원 등 총 5명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제4단체는 2021년 3월 10일 신청 접수된 중랑교육복지 스터디로 대표 장신자 의원, 간사 서상혁 의원, 연구의원으로 신하균 의원, 조성연 의원 등 4명에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연구활동비 300만 원을 신청하여 금번 신청 접수된 정책개발비는 총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심의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하실 내용은 연구단체 등록, 연구활동계획, 연구단체 지원 등에 대한 사항으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검토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연구용역비는 1명 연구의원 기준 500만 원 기준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와는 별도로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연구활동비를 단체 당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제8조에 의거 연구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급을 중지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 제출입니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까지 해당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연구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기타 규정은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장

송재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검토하시도록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