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오화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화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노인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 기능 약화와 더불어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과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오화근 의원 대표발의)(김진영ㆍ박열완ㆍ서상혁ㆍ신하균ㆍ오화근ㆍ은승희ㆍ이병우ㆍ장신자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