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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248회 제2본회의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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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승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였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1년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 장신자 의원으로부터 총 2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승희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는 중랑비전추진반이라는 한시기구를 폐지하였고, 안 제5조에는 망우리공원 조성 및 정비, 역사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망우리공원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도시농업 복합조성, 친환경텃밭 조성, 직거래장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도시농업과를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는 광역교통망 구축, 상봉ㆍ망우역복합역사개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도시기반조성과를 신설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중점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45명에서 1,462명으로 총 17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살펴보면 5급 2명, 6급 이하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나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직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장기재직특별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제2항에는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는 저연차 및 고연차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부여를 확대하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16조제2항에 계속 인용되는 법령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과 안 제16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근거하여 수정하였고, 연가일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0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현행 교육법상의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보다 폭넓은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장학금의 종류를 신설하며, 사업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재정의하였고, 안 제11조제4호에는 장학금의 종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학교 교육법 개정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기준을 변경 추가 하였고, 안 제13조제1호에는 장학금 추천 방식 관련 조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골목형상점가’ 도입을 위한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항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조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요건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제22조는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기능, 임기, 운영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3조제1항의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명칭을 정확히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의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호 단서의 「지방자치법」에 저촉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제5호에는 ‘골목형상점가’라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자치구 협력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기금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억의 수입액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소상공인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16억 원이 증액 되었으며, 1년간 무이자 융자지원에 따른 5억 원의 이차보전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21년 2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보완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의2제2항과 안 제20조제7항, 안 제29조제4항과 안 제31조, 안 제32조제4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32조제1항은 구유재산의 대부료 납품기한을 대부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대부 개시일 전’으로 통일하였으므로 안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안 제35조제5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7조제4항, 안 제71조제4항, 제5항 및 안 제92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7조제4항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92조 후단에는 연관성이 없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4월 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4월 1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4월 21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LH 토지 및 건물 협의매수를 통한 소유권 확보로 건립 예정인 구 복합청사 토지지분을 확보하고, 통합개발 획지계획안에 따라 시유지와 구유지의 맞교환을 통한 구 복합청사 건립 예정 부지에 필요한 구유지를 확보하며, 사업부지 내 중랑구민회관과 면목제4동 주민센터 건물을 철거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김영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제245회 중랑구의회(임시회)에 의안으로 접수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으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한 미료안건입니다. 부칙의 부과기준일이 경과되어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제10항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집행부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4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장신자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월 29일 제245회 중랑구의회(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서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른 부과기준 항목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별표1 표의 분뇨 부과기준을 ‘18ℓ당’ 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장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분뇨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설위원회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오화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0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세대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가족기능 약화 및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과 노인 학대 예방교육,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4월 2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사항 및 교통안전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9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1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4월 21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제안하였으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교통안전 교육, 자동차 안전점검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상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원자로가 폭발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125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며, 중랑구의회는 전 인류를 방사능 공포에 몰아넣는 이기적인 일국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폭발한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 외에도 핵연료가 용융된 원자로 내부로 빗물, 지하수 등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에 140톤씩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경제적인 논리로 오염수를 태평양에 쏟아버린다는 가장 손쉽고도 위험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뒤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 전력 자료를 보면 처리된 오염수 가운데 기준치를 통과한 것은 30%에 불과하며, 위험성 논란이 있는 삼중수소뿐 아니라 극소량만으로도 치명적인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성물질까지 검출됐다. 이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해양 생태계를 넘어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 국민들과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유엔 특별 인권 보고관들의 경고와 한국, 중국, 대만 등 주변국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오만한 결정은 유엔 해양법협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자 방사성 위험에 해양 생태계와 인류의 건강을 노출시키는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전 세계적 해양을 파괴하고 전 인류와 후대에까지 방사능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의 현 실상을 국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해양 환경 보호 및 어민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삼아 단호하게 대처하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역을 강화하라! 2021년 4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은승희의장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규탄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48회 임시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조례 제․개정안 및 일반 안건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며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이 주관하는 많은 행사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격적인 봄을 맞아 각종 행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사업들은 계속 되어야 하기에,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여 우리 구에서 주최한 행사장에서 전염병이 전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 2건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중랑구의회 의원 모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앞으로도 이를 시정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우리 구민이 정성껏 가꾸어 온 화사한 장미꽃이 올해도 활짝 필 예정입니다. 수백만 서울시민이 예전처럼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장미꽃 같은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