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을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견적의 검증을 누가 하고 계시냐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하든 담당이 하든 누군가는 할 거 아니에요, 견적 검증을.
그렇잖아요,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적당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자, 우리 예산 이번에 1,000만 원 잡았으니까 1,0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고 3%, 27만 원 빼고 970만 원에 합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수의계약도 예산편성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견적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일이 인위적으로 자기가 ‘아, 이것은 한 200만 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미리 받죠?